기아차 소하리공장 증설 허용

2010.12.26 21:19:23 1면

중도위 승인… 2개라인 2015년 완공

<속보>녹지면적 부족 등으로 공장 증설에 난항을 겪던(본보 10월12일·12월21일자 1면보도)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 생산라인 증설이 허용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아자동차 광명소하리 공장 증축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광명 소하리 공장에 지상 2층, 연면적 7만3천560㎡ 규모의 생산라인 2개를 증설할 수 있게 됐다.

모두 2천67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생산라인 증설은 이르면 내년초에 착공, 오는 2015년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생산라인은 세계시장 수요에 맞춰 차종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혼류생산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방식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며, 기아차는 이 라인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지역숙원사업인 기아차 증설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광명지역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하리공장 증축은 기존의 단일 생산라인을 세계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종류의 차량생산이 가능한 혼류생산방식 개선하기 위한 기아차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열린 중도위에서는 녹지면적 부족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증설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열린 중도위에서는 하남하수처리시설설치, 안양해솔학교 증축, 고양성사근린공원 조성, 시흥 및 안산 영업소, 군사시설 4건 등 총 도와 관련된 10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하남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리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13년 입주하는 미사보금자리주택 입주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시설이 입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및 형질변경이 1만㎡ 이상 수반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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