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형제자매 나이 상관없이 900만원까지 공제

2010.12.27 20:49:49 10면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TIP 10’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2월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10가지’를 27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내에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부에 현제자매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 만 20세 이하 현제자매는 기본공제 150만원, 대학생 형제 등록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도 올해 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 요건 역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돼 이달 말까지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또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모 소유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무주택 또는 1주택자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시 공제한도를 고려, 최저한도 미달이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말에 지출이 예정된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가 연봉의 3% 미만이면 12월을 넘겨 결제해야 한다.

주택구입 시 잔금 청산시기를 2011년으로 미루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신입사원의 경우 올해 연봉이 면세점(1인 886만원, 4인 가구 1천774만원)이하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전액 환급돼 거액의 의료비나 고가물품 카드결재 시기 등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부모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가급적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하며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배우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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