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조례 재·개정을 긴급 시달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시·군 조치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위조방지 기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해 종량제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봉투제작 시 담당자가 임의로 추가 제작할 수 없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 등을 봉투에 표시하는 기술도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방지를 위해 제조업체와 계약 체결 시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금지의무와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제조업체로부터 즉시 회수해 관리하도록 했다.
도는 아울러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강화를 위해 시·군에 폐기물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어,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불법 제작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