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내 수원컨벤션시티 조성원가를 두고 홍역을 치뤘던 경기도와 수원시가 컨벤션시티 인근 주상복합용지 분양가를 두고도 이견을 보여 또다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3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광교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의 대표격인 경기도는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주상복합용지(9만9천175㎡)에는 감정가격을 토대로한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지난해 8월3일 ‘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 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과 지난 2009년 1월 공동사업시행자 4자합의에 따라 조성원가인 3.3㎡당 798만원의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안대로라면 약속된 798만원 보다 2배가량이 오른 1천500만원~2천만원의 분양가가 예상돼 땅값 조성원가만 1조원에 달한다며 시 재정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제처 해석에 수의계약만 명시됐을 뿐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상업용지인 만큼 인근 상업지역의 분양가 형평성 논란도 예상돼 감정가격 만큼 분양가 결정을 수원시에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주상복합용지는 광교특별계획구역 내 C2지역으로, 이 지역은 인근에 원천저수지가 있어 C1지역과 C5지역에 비해 조망권과 용적률이 좋아 감정평가대로 공급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
280% 용적률을 가진 C1지역(3만8천570㎡)은 1천712억원에 분양해 3.3㎡당 1천468만원이고, 용적률 300%에 공급되는 C5지역은 2만2천416㎡를 955억원에 공급해 3.3㎡당 1천409만원이다. C2지역은 용적률 400%다.
더욱이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달 21일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서로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 자칫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과 지난 2009년 1월 4자 합의가 있었던 만큼 경기도가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