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손실보전금, 정부가 부담해야”

2011.01.04 21:49:10 1면

도, 기 지정 택지개발지구 “반드시 추진” 복안
고양 풍동2 등 도내 3곳 주민피해 1조5천억원 예상

<속보>LH공사가 시행중인 고양 풍동2지구 등에 대한 토지보상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사업 축소 내지는 연기가 불가피 한 것과 관련(본보 2010년 12월30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LH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부담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LH법 시행령이 규정한 보금자리와 산업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의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에 나섬에 따라 지난달 30일 택지개발사업도 추가 개정에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LH법에서 규정한 정부 손실보전 범위에 표류중인 도내 ‘택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 LH손실보전금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개정공포 당시 이미 지구지정 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적용특례를 둠으로써 지구지정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고양 풍동2지구와 파주 운정3지구, 오산 세교3지구가 보상이 지연돼 3개 사업장에서만 약 1조5천억원의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파주 운정3지구는 사업지역도 넓고 공장 등이 많아 약 1조2천억원, 고양 풍동2지구는 대토 주민 180여명 등을 포함해 약 2천166억원, 오산 세교3지구는 740억원 등의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이 같은 개정 요구는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될 지 판단 여부가 추가 개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되면 수년간 표류해 온 고양 풍동과 파주 운정, 오산 세교주민들의 민원해결은 물론, 지구지정이 된 택지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LH가 시행하는 9개지역의 미보상지구가 있으며, 화성장안과 안성뉴타운 안양 냉천·새마을 등은 면적축소 시행, 화성 비봉과 의정부 고산지구는 보금자리 전환이 결정됐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