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수로 미설치 등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22곳의 구제역 감염가축 매몰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스배출을 위한 가스유공관을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21곳에 대해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후 조치를 마무리했다.
또 비닐 차수막이 훼손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돼지농장 매몰지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저류조로 퍼 옮기기로 조치했다.
도는 이와 함께 매몰지 사후 관리반을 편성해 방역 및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최근 도내 12개 시·군 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 4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1곳은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1곳은 가스유공관이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곳은 비닐 차수막이 훼손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