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화재예방 강화 빠르면 상반기 법령 시행

2011.01.10 21:10:38 3면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0일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 등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건축법령이 현재 국회입법발의 되어, 정부에서 의견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입법 예고된 사항이지만, 국토해양부의 검토가 긍적적”이라며 “층수 적용은 법 통과 후 시행령이 정해지는 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법발의된 건축법령에는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피난안전구역(피난층)설치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방재를 위해 구조내력·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벽의 건축기준 강화 ▲고층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등이 담겼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층(스카이파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왔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인·허가시 내·외부 마감재료 검토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도 상당히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건축물 옥상 등 외관 디자인은 물론 조경 등 단지 내 부대시설에 화재 등 안전대책 확보, 공동주택 세대의 소방차 지원이 검토될 예정이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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