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만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무인도서(島嶼)를 절대보전과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유형별로 구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화성 26곳과 안산 11곳, 김포 4곳 등 41곳의 무인도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국유지와 시유지 23곳, 사유지 9곳, 미등록지 9곳 등이다.
이중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유도가 16만7천207㎡으로 가장 크고,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소도리도가 309㎡로 가장 작다.
도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실태조사를 거쳐 만조 때 물에 잠겨 법적요건이 결여되는 7곳을 제외한 34곳을 무인도서로 지정, 관리하기로 하고 안고렴섬 등 화성 11곳과 누에섬 등 안삼 9곳 등 20곳을 이달말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14곳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관리유형별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지정되면 섬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레저활동과 무인도서 탐방, 공유수면의 일시적 점용이 가능하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건축물 신축 등 행위와 출입이 제한되고 준보전 무인도서는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되며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발할 수 있다.
도는 관리유형이 지정되면 무인도서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가이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