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축산위생연구소를 가축방역 광역검역센터로 육성, 구제역 1차 진단권한을 확보하는 등 구제역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우선 매몰지 반경 300m내 지하수 관정에 대해 1년간 매몰 후 매월 1회, 2∼3년간은 6개월에 1회씩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상황 종료시 매몰지 반경 3㎞내 581개 마을에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2천658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매몰처분이 완료되면 행정1부지사가 총괄하는 구제역 사후관리 T/F팀을 구성해 매몰지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관리를 책임진다.
피해농가 지원과 관련, 현재 331농가에 매몰처분 보상금 555억원과 생계안정자금 4억3천만원을 지원했고, 향후 580농가에 3천345억원의 보상금과 45억7천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농민과 매몰처분 참여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계속한다.
이밖에 축사 현대화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가축 입식자금도 연리 1.5%로 융자 지원하는 한편 간접피해 소상공인에게는 2억원 한도에서 연리 4%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동제한구역내 3천800여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중장기 과제로 도 축산위생연구소를 가축방역 광역검역센터로 육성, 1차 진단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만 진단권한이 있어 구제역 여부 판단에 시일이 걸려 이 기간 구제역이 확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유전자 증폭기(PCR.1대당 3억원)를 탑재한 진료차를 운영, 농장 현장에서 조기 확진 및 조치를 취하고 항원조기 진단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단키트 개발 연구비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2년간 5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