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법‘얼렁뚱땅’ 보험가입 유도 제동

2011.01.13 20:37:32 7면

24일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가입시킬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 등을 설명해야 하며, 모집인이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료를 수령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보험상품 광고에도 해약환급금 예시, 보험금 제급제한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고객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계약자의 연령이나 월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모집인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인 최초 등록시와 등록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또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현행 사전신고-사후제출에서 사전신고-자율판매로 개편해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보험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투자목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했다.

2013회계연도부터는 보험사의 결산일을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