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특허보세구역 화물관리 규정 설명

2011.01.26 21:08:29 6면

수원세관은 26일 수원세관 3층 강당에서 관내 보세창고 운영인 및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창고 화물관리 규정 등 주요 법규 개정내용 설명에 이어 민·관 업무협조체제구축 및 보세구역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및 토의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다각적인 관세지원 확대를 위한 FTA형 특별보세공장 특허요건 및 통관절차 완화,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 등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시책 등이 중점 설명됐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기업과 세관의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업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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