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전자신고납부제 실시

2011.02.07 20:06:17 20면

여주군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부과·징수업무와 관련, 위택스(지방세)와 홈택스(국세)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동시 전자신고 납부하는 납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소득분 지방소득세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분으로 각각 연계된다.

또한 행정기관·은행 방문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홈택스에 소득세, 법인세를 전자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관련 지방소득세사 위택스 전자신고납부가 바로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위택스 동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국세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신고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재접속하는 불편이 해소되며 시간과 교통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석미 기자 jn59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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