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방공사, 세무회계 전문가 확보 조례 위반 시정하겠다

2011.02.10 21:01:01 20면

회계사·변호사 등 선임, 정관 개정 등 대책 마련
재발방지 최선 다할 것

■ 용인지방공사 시정방침 피력

<속보>용인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본지의 조례위반 논란 보도와 관련해(본지 2월 7일자 21면 보도) 용인시가 세무회계전문가 등을 확보키로 하는 등 조례위반 시정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10일 ‘세무 및 회계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도록 한 지방공사 운영조례 11조의 취지에 맞춰 회계사와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로 하고 추후 정관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복수의 법률자문과 종합검토 등을 거친 결과 조례취지에 맞춰 시급히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조례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비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조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 등에 맞춰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지적된 부분을 적합하게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민들은 “시의 조례위반 사항의 즉각 시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용인지방공사가 한층 발전해 타 시·군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사 운영조례는 제11조(이사)에서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 선임된 4명의 비상임이사에는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인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무해 조례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용인=최영재·김태호기자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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