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체납세액 특별정리 대책 수립

2011.02.10 21:01:01 20면

양주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리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을 강구해 2월말까지 총 체납액 251억중 69억원을 정리 목표로 정하고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정리기간 중 세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세무과 전 직원을 책임 징수요원으로 하는 특별정리반을 구성했으며 2월중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 직원 영치 조를 편성하여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전수 발송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직장급여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의 압류촉탁 등기와 공매처분을 병행 실시하고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도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언론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예고한 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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