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횡령 양평문화체육센터소장 구속

2011.02.14 21:07:45 23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사과는 지난 11일 양평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고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센터소장 A(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양평문화체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4천3백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센터에서 근무한 직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작성하는 방법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서류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실제로 근무한 사람과 대체근무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빚어진 일로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대체근무자의 인건비로 지급해 횡령된 금액은 크게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미 기자 jn59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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