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자신이 갓 출산한 아이를 회사 여자화장실에 버리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P(26·여)씨를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분쯤 자신이 다니는 이천시 부발읍 소재 A회사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후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버려 사망케 한 혐의다. 숨진 영아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화장실청소를 하던 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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