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일부터 다자녀 교원의 관외 전보시 현임교 근무연수의 50%를 가산하고, 임산부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분장하는 ‘2011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교직원 복지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원(남녀 포함)이 관외 전보를 희망할 경우 근무연수의 50%를 가산하고, 교통여건이 좋은 특구역에 근무하는 다자녀 교원은 희망에 따라 만기(9년) 전보를 1년 유예한다.
다자녀 지방공무원(6급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 교원의 만기전보 유예는 이번 인사발령부터 반영했다.
이와함께 임산부 교직원의 의견을 고려해 학년 배정과 업무 부장 등을 하도록 권장하고, 출산 후 복직 예정 지방공무원에게 결원지역을 안내하는 인사예고제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의 교직원 휴게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고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복지프로그램은 교직원의 만족도 제고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