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안 발표… 손실보전 세종시·혁신도시까지 확대
국민주택기금으로 채권 인수 1조 규모 유동화 증권도 발행
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한 뒤 기금 여유자금으로 LH 채권을 인수해 유동성을 지원하며 손실보전 대상 사업을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기존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건설외에 임대주택 운영 및 세종시, 혁신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한 뒤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천억원)으로 LH 채권을 인수하며 보금자리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H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했으며 건설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선 투자시기 분산 및 민간참여 확대 등으로 선투자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추진한다.
또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민간 고동법인의 택지개발 허용 등을 통해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 LH와 민간 사전계약을 통해 이를 서민층에 장기전세(시중가 80%·최장 10년)로 공급하며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 단가 및 재정분담율(현 25%)을 추가 상향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LH가 올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해 자금조달 차질이 해소되고, 선투자-후회수 방식의 사업구조가 개선돼 과도한 사업수행부담으로 인한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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