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양시, 만25세까지 최장5년 양육 등 보조

2011.03.17 18:11:16 8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고양시가 4월부터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7일 고양시 가족여성과에 따르면 ‘청소년 한 부모’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만24세 이하인 자로,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시는 이에 따라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 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내역으로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 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액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5만원까지,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연간 수강료 154만원 한도 내, 고등학교 교육비는 수업료를 학교로 직접 지원한다.

시는 또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시와 청소년 한 부모 본인이 1대 1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20만원, 시 매칭 20만원)까지 적립도 해준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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