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관 중부국세청장, 고양세무서 애로 청취

2011.03.27 20:22:57 6면

최초 5천위안에서 3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조현관 중부청장이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5일 고양세무서를 방문, 법인세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고양세무서를 방문한 조현관 중부청장은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진 내용 등을 납세자들에게 충실히 안내,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할 것을 일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최근 일본 대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기연장(최대 9개월) 및 법인세 분납(1개월)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께 조현관 중부청장은 일선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동료직원들과 서로 상부상조하며 일잘하는 중부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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