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불법시위… 고양시 강력 대응

2011.03.29 20:41:32 20면

행신SK 철거세입자, 장례용품 이용한 농성
고문변호사 통해 시위중지가처분신청 제출

고양시가 시청사 정문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자에 대해 시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시위중지가처분 신청을 고문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김 모 씨 부부는 덕양구 행신동에 SK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사업부지 내 건물철거를 앞두고 입주한 후 임대아파트와 정착지원금을 요구하며 수년째 온종일 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시청을 비방하는 내용의 연설과 노래를 틀어 인근 사무실, 주변 상가, 시청 방문 민원인, 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일 확성기를 통해 장송곡을 틀어놓고, 장례용품을 시 청사 정문 앞에 부착하는 등 특히 관을 정문 입구에 비치해 놓고 상복차림으로 시위를 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관속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가 하면, 점심때는 관 뚜껑 위에 누워 있는 등 온갖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것.

한편 시는 이러한 확성기 소음 등으로 주변상가의 피해가 심하다며 상인들이 시위를 중지시켜달라는 탄원서를 24일 시청에 제출하는 등 또한 시 청사에 근무하는 수 백 명이 넘는 직원들이 환청과 불쾌감, 업무방해에 시달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고문변호사를 통해 시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시위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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