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도 넘어선 시위 제한 마땅”… 고양시 가처분신청 수용

2011.05.15 21:07:53 23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고양시와 시청 직원 13명이 건설사의 건물 철거와 관련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A 씨 부부와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시위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다”라며 “장례용품을 사용해 불쾌감을 주는 등 수인한도를 넘어선 시위행위는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및 시위행위의 전반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타인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한정해 그 금지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 부부와 B 씨가 고양시청 정문 100m 이내에서 장례용 관, 장례용 오색 끈, 만장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해 시위를 해서는 안되며, 확성기를 사용해 주간 65㏈, 야간 60㏈ 이상 소음을 발생시켜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때마다 각 신청인에게 1일 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앞서 A 씨 부부와 B 씨가 아파트 사업부지 내 건물을 임대했다 철거당하자 지난해 5월부터 시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였고 지난 3월부터는 장례용품까지 동원, 과도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고양시와 시청 직원들은 법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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