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2011.06.06 20:15:00 21면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제외

고양시 덕양구는 2011년도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 신청 접수를 오는 15일 마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직불제 신청자격은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다.

단, 신청자의 2010년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된다.

신규 신청자는 등록신청서, 영농기록 외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쌀 직 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법인 4천500만원) 이상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 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 일정액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쌀 소득 직 불제 사업등록신청 대상농가는 마감 전까지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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