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입법예고

2011.08.03 20:36:44 21면

고양시 위원회 추천·공개 100명 이내 모집
18일까지 조례 입법예고

고양시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고양시민들의 다양한 시정 참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이 예산편성이나 운영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핵심인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운영되는 지역 회를 통해 가능하며 관내 주민이면 누구든 제한없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공청회나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도 의견 제안이 가능하고, 이렇게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은 예산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통해 100명 이내로 위원을 모집,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하며 주민제안 사업들을 검토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위원회는 우선순위가 조정된 사업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고양시와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를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이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도 보조기구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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