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2011.08.03 20:36:44 21면

제도개선 지속 건의 성과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지침이 개정,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집단취락(주택호수 20호 이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입안 준비를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기준이 되는 관련 지침으로 인해, 주택호수 산정 시 이축제외, 공원·녹지율 15%이상의 강화된 규정 등으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주택호수 산정 시 다른 지역에서 이축 건축물도 포함해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과,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공원·녹지율이 해제 면적의 15%이상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고양시 불당골과 명지병원 취락, 방앗골 취락, 중모루 취락에 대해 현지 실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해제가 가능한 취락에 대해 기존 공원·녹지율 15%이상에서 5~6%로 대폭 완화한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은 ◆ 주택호수 산정 시 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 모두 포함 ◆ 취락 해제 시 공원·녹지율 해제면적의 15%이상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등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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