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1.08.03 20:45:25 20면

자치위원회 구성·위촉방법 전면 수정… 이르면 내달말 시행

고양시가 시민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0년 3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6번째이며, 개정안에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로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민·관 또는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 방법을 전면 수정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도록해 각 지역의 균형을 맞추게 했으며 그동안 자치위원들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편중될 수 있는 위촉방식의 문제를 예방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해 가족단위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해 영화 상영, 도자기 만들기 체험, 독서 교육 등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으며 기초과정으로 ‘시민자치대학’, 심화과정으로 ‘주민자치역량강화’, 최종 과정으로 ‘지역공동체 리더양성’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각 동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의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주민설명회, 시의원 간담회,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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