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 입법예고…내년 4월부터 공공장소 흡연금지

2011.08.03 20:45:25 20면

버스정류장 등… 적발시 7만원 과태료

광명시는 오는 9월부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6개월간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실내 공공장소를 비롯해 시에서 지정한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2010 시민이 공감하는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지난 5월 금연구역 확대 지정될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 7개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찬반여부에 관해 시민의견조사를 실시, 여론조사 결과 흡연자 82%, 비흡연자 97.4%가 찬성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다수인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막아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며 “시민이 건강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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