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불법증축 영업 ‘봐주기?’

2011.09.01 22:11:12 21면

군포 당동 일대 인도까지 점유 매장 사용… 보행인 사고위험

군포시에 있는 한 슈퍼마켓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중축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일 군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며 당동에 있는 H유통(슈퍼마켓)이 허가면적 보다 많은 175㎡를 불법 증축했는가하면 인도까지 점유해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매장이 인도까지 나와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유모(47·여)씨는 “서민들은 조그마한 화장실만 증축해도 ‘과징금을 물린다’, ‘형사고발한다’, ‘강제 철거 한다’며 온갖 공권력행사를 할 것 처럼 위화감을 조성하면서도 정작 인도까지 불법 점유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봐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서모(40)씨는 “H유통의 경우 앞면과 뒷면을 다 불법 증축해 사용하면서 과징금과 벌금만 내고 불법 증축해 영업을 한다면 돈 있는 사람에게 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H유통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있어 용도변경이나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변경 할 경우만 재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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