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2013년부터 월령 3개월이상

2011.10.18 21:11:17 20면

군포시는 오는 2013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에 따라, 반려견에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지역내 동물 병원 9개소에서 총 2천마리의 반려견에 대해 선착순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 등록을 실시한다.

가정에서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기르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동물병원은 동물 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품종, 소유자 인적사항 등이 입력된 전자칩(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에 시술한다.

군포시 박흥영 농업경영팀장은 “2013년 이후엔 등록제도가 의무화되어 수수료를 부담하고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며 “이번 무료 등록 시범사업에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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