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각종 자문·심의委 우후죽순

2011.11.06 21:32:10 1면

120개 위원수만 1601명… 市 재정부담 가중

고양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모두 120개에 달하고, 위원 수만 1천601명에 달하는 등 우후죽순 늘어나는 바람에 관련 예산이 늘어나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시의 전체 공무원 수가 2천3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3명당 2명의 위원을 둔 셈이다.

이중 지난해 7월 최성 시장 취임 이후 새로 설치한 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의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등 모두 6개다.

이렇듯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늘어 부담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실비 차원으로 1인당 8만~11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이달 중 위원을 위촉할 예정인 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경우 위원과 참여단 인원이 80명에 달해 회의가 열릴 때마다 1천만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양시 전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해도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시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특정단체의 정치적 이해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지자체가 위원회 수를 계속 늘리는 이유는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거치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모 전 시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특정단체에 속한 사람이 위원으로 중복해 참여하면 결국 자기 쪽 예산을 따내려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집행이 어렵다”며 “집행부에서 골치 아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도록 했다.

그러나 일단 설치한 위원회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가 설치돼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만 폐기하는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라며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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