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원 뇌물수수 혐의 체포

2011.12.14 20:45:28 23면

동두천경찰서는 14일 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데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종용한 뒤 대가성 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양주시의원 남선우(53)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의원은 지난 5월 양주시 자원화회수시설 조성 대가로 마을에 지원된 주민지원 사업비 60억원 가운데 32억5천만원으로 B씨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도록 종용하고 중개업자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 의원에게 알선을 청탁해 준 대가로 B(51)씨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 의원이 ‘돈 받은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남 의원에게 알선을 청탁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부동산 중개업자 A(48)씨를 구속하고 알선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죄)로 공장 주인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남 의원은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 주민들에게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자고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또 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B(51)씨의 땅과 공장 매입을 안건으로 상정해 협의체 위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같은해 8월26일부터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됐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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