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양주시의원 구속

2011.12.18 20:05:16 23면

<속보>동두천경찰서는 16일 주민지원 사업비로 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토록 종용하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양주시의원 남선우(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의원은 지난 5월 양주시 자원화회수시설 조성 대가로 마을에 지원된 주민지원 사업비 60억원 가운데 32억5천만원을 A(51)씨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도록 종용한 뒤 부동산 중개업자 B(48)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남 의원에게 알선을 청탁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구속했다.

또 알선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죄)로 공장 주인 A씨와 알선비를 받은 혐의(횡령)로 마을회 총무 C(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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