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의회 개발행위 규제 완화

2012.01.31 19:13:10 23면

강화군의회는 지난 30일 제1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보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제완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군의 전체면적 중 임야가 44%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전·생산관리지역 임야도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현재의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면 군의 계획관리지역 임야에서는 기준이 강화돼 개발행위허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군의회는 “자연경관이 우수해 산림환경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돼 모든 인·허가가 가능, 형평성 논란과 재산권 침해 및 난개발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러한 결과는 군의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도시지역과 똑같이 적용하는 우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매우 불합리해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강화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한바, 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 150%, 경사도 46.6%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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