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판매글 돈만 가로챈 20대 둘 구속

2012.02.23 20:48:39 6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구매자들로 부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J(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무제한 배팅이 가능하도록 해 배팅 금액의 20%(1천1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H(3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등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명씩 조를 편성 인터넷 사이트에 ‘낚시대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인 뒤 현금 결제만 가능하도록 해 구매자들로 부터 총 2천300여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허위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 대포 아이디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및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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