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담배 피면 5만원

2012.03.22 20:03:45 8면

앞으로 광명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23일부터 시행한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근린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이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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