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음식점식자재 원산지 표시제 확대

2012.03.29 19:27:59 8면

군포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음식점 식품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품 대상 원산지 표시제는 농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에만 적용돼 왔지만 오는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찌개용과 탕용 배추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확대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고 거짓표시를 하다 적발된 음식점 업주에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공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백경혜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의 업주가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관계자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새소식란을 참조하거나 위생과에 전화(☎031-390-033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시는 내달 11일부터 4개조 8명의 점검반을 운영해 각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