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조례·규칙 제개정때 부패영향평가

2012.04.22 19:35:50 8면

고양시가 앞으로 모든 조례나 규칙 제·개정시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사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규칙 등에 내재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모든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 감사담당관이 96항목의 체크리스트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부패유발요인 내재 조문을 개선하고 기존 자치법규는 부패유발요인을 자체 평가·발굴해 감사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개선하는 제도이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당초의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행동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그 영향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부패영향평가 제도와 같이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 등에 대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현재 시장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자치법규로 제정해 집행력을 확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