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어도 되는지 미리 따진다

2012.04.23 20:33:55 8면

고양시가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등 건축민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선 ‘사전 검토제’를 시행,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필요한 도면과 서류 등을 모두 구비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기본적인 자료만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건축허가 등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이전에 기초자료만으로 건축가능 및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해당기관에 검토요청을 하면 구비된 자료에 의거, 검토 가능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 내 관련협의부서와 함께 건축가능 여부와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이는 민원인이 자신의 건축계획에 대해 가능여부와 부적정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시민들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 건축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관련부서에 대해 전자문서를 통해 부서별 개별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정장소 및 시간에 협의부서 전체가 모여 협의하는‘일괄협의회’를 개최, 협의로 인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건축민원에 대해 보다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경제적인 도움 외에도 불편해소와 함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