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2만400필지 개별공시가 결정·공시

2012.06.03 18:40:39 8면

군포시는 지역 내 2만400필지에 대한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식 홈페이지 경기넷(www.gg.go.kr→부동산→공시지가→지가열람) 또는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에서 결정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결정 가격에 이의나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호 민원봉사과장은 “이의가 접수된 개별 필지의 경우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욱 상세한 정보는 전화(☎031-390-0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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