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1천만원 엄벌

2012.07.05 20:40:41 7면

술에 취해 112로 허위 폭파 협박전화를 해 경찰력을 낭비케 한 주민이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5일 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김포시 양곡읍에 거주하는 이모(53)씨는 형과 재산문제로 다툰 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112로 전화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이씨는 강력계 형사와 순찰차량 4대, 타격대원 등이 약 30분 동안 현장에 출동하는 등 경찰인력을 낭비시킨 혐의로 입건됐으며, 검찰에서 1천만 원의 벌금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거 즉결심판을 하던 것을 형사입건해 경찰 인력낭비를 방지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시민들이 허위 신고 등 경찰력 낭비를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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