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재산세 813억 부과… 이달말까지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2012.07.16 18:51:16 8면

고양시가 지난해 790억9천100만원에 비해 22억4천300만원이 증가한 35만3천766건 813억3천400만원의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구별 부과현황은 덕양구 13만건 219억5천200만원, 일산동구 11만 3천631건 351억8천600만원, 일산서구 11만135건 241억9천6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분은 26만 8천371건 190억6천300만원, 건물분은 8만 5천367건 152억3천700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0.3% 감소했으며 감소 원인은 중·대형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이 주요원인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과 세부담상한제(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5%, 주택가격 3억~6억원은 10%, 주택가격 6억원 이상은 50% 이상 전년대비 재산세액 상승한도를 제한하는 제도)가 해소되지 않아 5% 미만의 재산세 부담액이 증가했다.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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