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피해보상책 마련

2012.07.16 20:27:29 4면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이용요금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및 개별서비스별 이용요금을 조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최근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감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급증하면서 그 이용자들의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폐렴 등 신생아집단 감염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감염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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