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자녀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30~50% 감면

2012.07.29 19:44:59 8면

고양시가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계획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조례가 올해 5월28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시 이용료를 30~50% 감면받게 됐다.

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을 위한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를 관내 농협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는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정에는 출산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기형아검사쿠폰을 지급해 시민들이 출산 후 검진에 따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현재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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