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에 세대별 60만원 한도

2012.08.01 20:16:21 8면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201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389만3천666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가능하며 거주확인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11월 중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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