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역개발채권 면제기준 증액

2012.08.15 20:21:27 2면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기준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신현석(새·파주) 의원은 지자체 등과 각종 계약체결 시 포함되는 지역개발채권 면제가능 계약금액을 현행 2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채권 매입대상에서 지자체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를 제외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자동차 등록 및 각종 인·허가, 계약체결 등의 일정 금액 의무매입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부과액의 5%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토록한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료 허가 부분을 면제하고, 공사도급·용역계약·물품납품 및 제조·수리 등의 사항으로 지자체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해온 채권매입면제 기준을 1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조정 했다.

따라서 지자체와 각종 계약을 맺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경우 각종 개발 및 공사를 위해 필요한 도로 및 하천 등의 점용허가와 물품 납품 등의 지자체와의 계약체결에 부과되던 채권매입비용의 부담을 덜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지역개발채권의 규모가 약 7천300억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채권규모가 280억 정도 감소하게 된다”며 “그만큼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 도민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ng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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