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 GB불법행위 단속

2012.10.03 19:08:02 6면

김포시는 4일부터 연말까지 고촌읍 일원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8월 현재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고촌읍 태리 일원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신규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농업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를 일제 점검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