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제 안내 의무화 안양, 市제작 인쇄물에 삽입

2012.10.23 20:44:48 6면

안양시는 이달부터 시가 제작하는 모든 인쇄물에 청렴시책과 부조리신고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행사를 안내하는 팜플렛 등에는 공직자 부조리신고제도 안내와 함께 신고처가 기재된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인쇄물 제작에 앞서 감사부서를 경유해야 한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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