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권 발행 대박 가장 가게 권리금 높게 받아

2012.11.06 20:47:11 23면

군포경찰서는 6일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상 공동할인구매) 영업으로 손님이 많은 것처럼 가장해 높은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긴 혐의(사기)로 허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적자가 계속되자 지난 1~2월 소셜커머스로 정상가의 60~70%대 할인쿠폰을 발행해 일시적으로 많은 손님을 모았다.

허씨는 할인행사로 손님이 북적거리는 2월 중순 이 사실을 모르는 오모(32·여)씨에게 시세의 배에 달하는 4천3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미용실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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