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 ‘안양 택시기사’ 징역 15년형

2012.11.26 21:03:29 22면

택시승객으로 만나 연인사이가 됐으나 여자친구자 만나주질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이른바 ‘안양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심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연령·동기·수단·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징역 15년의 형은 무겁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2007년 승객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A(27·여)씨가 남자친구 B(35)씨를 사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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