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기범 검거

2012.12.17 21:18:43 23면

피해자 상당수 현금 결제

안양만안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유명 의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피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씨 등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2개를 개설, 유명 아웃도어 의류와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4천59명으로부터 8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당수 피해자는 현금 결제하면 배송이 빠르고 상품권 등도 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으로 결제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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